중동 리스크에 중요성 커진 해상풍력…정부가 입지선정 총괄, ‘날개 달리나’

중동 리스크에 중요성 커진 해상풍력…정부가 입지선정 총괄, ‘날개 달리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6-03-17 13:11
수정 2026-03-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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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발전지구 계획입지 제도 시행
군·민간 수용성, 전력계통 연결 정부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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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모습. 서울신문DB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모습. 서울신문DB


중동 사태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원자력 발전에 비해 비싸지만, 폐기물이 거의 없고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그간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 민간 사업자에 맡겨온 군·주민과의 협의, 전력계통 연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집중하도록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공사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력계통 연결,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정부가 미리 해결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에 나선다. 풍황 조사, 어업활동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기후부는 해수부 등과 협력해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성과 군·주민 수용성, 계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지구’를 확정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인·주민 대표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발전지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 등 민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집중하도록 한다. 계획입지 제도는 독일 등 유럽연합(EU) 내 국가들이 운영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아울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한다.

기후부는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완공까지 10여년이 걸리는 해상풍력 공사 시기를 5~6년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풍력 발전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별입지 제도로 사업을 수주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도 필요시 계획입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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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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