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13개 의혹’ 김병기,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13개 의혹’ 김병기,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3-12 00:07
수정 2026-03-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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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72일 만에 강 ‘배임’ 적용 결론
金 건강 이유로 수사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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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금품 전달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도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5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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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11일로 밀렸고, 이날 조사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진상 규명과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 등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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