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 10대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 10대 징역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3-02 14:01
수정 2026-03-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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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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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15)양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감금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는지 등을 물으면서 계속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넉 달간 사귀다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사귀는 중에도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양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으며,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 중인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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