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중대성 감경 사유 없고 평생 잘못 참회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판결 ‘유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48)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선별했고 도구 등을 준비하는가 하면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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