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중 숨진 제주 쿠팡 기사 산재 인정

새벽배송 중 숨진 제주 쿠팡 기사 산재 인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6-01-04 23:54
수정 2026-01-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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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근로자 사망 유족과 택배노조는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쿠팡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쿠팡 새벽배송 근로자 사망 유족과 택배노조는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쿠팡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오모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으며,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 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특수고용 배송 노동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026-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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