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항소심부터 가동 전망
법원 내 2~3개 전담재판부 지정
자동·무작위 사건 배당 등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2026-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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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어느 법원에 설치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