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사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기소

검찰, ‘7명 사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2-30 15:15
수정 2025-12-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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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9일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청도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9일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청도 연합뉴스


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3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준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 대책도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소홀한 안전관리 탓에 작업자 투입 4분 만에 대형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열차감시원으로 투입한 데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 준수나 열차 이동 경로 확인 등 기초적인 안전 대책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뒤쪽에서 오는 열차에 치인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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