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 기여’ 곽종근은 해임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