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가로채고,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거짓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A씨는 B씨를 업체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거짓 신고를 종용하면서 “나는 도망가면 된다. C씨를 성폭행으로 처벌받게 해야만 네(B)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무고를 부추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행히 C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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