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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요구에 격분…처가살이 사위, 장인 살해 뒤 시신 10일 은폐

    독립 요구에 격분…처가살이 사위, 장인 살해 뒤 시신 10일 은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장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장인의 카드를 사용한 40대 사위 A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4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2층에서 70대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했다. 장인의 시신은 열흘 뒤인 5월 4일 발견됐으며, 같은 집 1층에 살던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둘째 딸 부부인 A씨 가족은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장인 소유 주택 1층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일정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사채 빚 등에 시달리며 장인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10월 장인이 여행 중인 틈을 타 장인 명의 카드를 훔쳐 2500만원을 인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장인은 A씨에게 채무 변제와 퇴거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거를 미뤄 달라고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4월 22일부터 옆 건물 옥상을 거쳐 장인의 주택 2층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살해 후 A씨는 장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취소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신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 기간 장인의 카드를 사용해 약 5000만원을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A씨를 존속살해·사체은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중대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日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협정 자금 배분해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日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협정 자금 배분해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연 3000만달러씩 10년간 총 3억달러를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로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태 ‘대북 송금 3자 뇌물’ 2심서 공소 기각…“이중기소 아니다”

    김성태 ‘대북 송금 3자 뇌물’ 2심서 공소 기각…“이중기소 아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장동혁 “한동훈, 범죄 행위로 제명…간첩 데려와 우리 편 쏘는게 뺄셈 정치”

    장동혁 “한동훈, 범죄 행위로 제명…간첩 데려와 우리 편 쏘는게 뺄셈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최근 징계 정국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뺄셈 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첩 한 명 데려와서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대의원’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충북 옥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의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우리한테 총부리 겨누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뺄셈 정치라고 한다”며 “적군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플러스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자 정리한다고 말하면 뺄셈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당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지난 7일 “징계를 통한 뺄셈 정치는 이미 6·3 지방선거 전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고 장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오합지졸 같은 병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00명 중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조직보다 못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면 제명할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주고, 총선 때 후보 없으면 복당을 받아주는 걸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하고 복당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 않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영원히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가 그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한다면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윤리위 재가동으로 ‘징계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하고, 제명을 해야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며 “본인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지목해서 징계하기로 했으니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 “바이오, 반도체처럼 전체 파업제한을”… 삼성바이오 형평성 논란 바로잡힐까

    바이오 산업의 전체 공정을 파업 등 쟁의행위 때 멈출 수 없는 ‘보안작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를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앞서 법원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상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바이오 산업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힐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가 지난 3일 종결됐다. 지난 4월 사측 신청을 일부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 조만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법원이 보안작업 범위를 두고 반도체와 바이오에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다. 보안작업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지난 5월 법원은 삼성전자 가처분에서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도 정상 수행하지 않으면 시설·원료·제품 훼손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반도체 공정 전반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전체 9개 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반도체의 훼손 위험은 적극 인정하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에는 오히려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처럼, 바이오 리액터(대형 배양 장치)도 몇 시간만 중단돼도 배양 중인 세포가 모두 사멸할 수 있다”며 “법원이 반도체는 공정 전반의 훼손 위험을 인정하면서 바이오는 후반부만 인정한 것은 산업의 공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동일한 훼손 위험을 지닌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고도 정밀 연속 공정으로, 배양·정제·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배치(1회 생산량)’ 단위로 돌아간다. 특히 온도, 무균 상태, 산성도 등 배양 환경의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해당 배치를 통째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후반부 공정을 유지하더라도 전반부 공정이 멈추면 원료·제품의 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선 추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한국 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 중 하나”라며 “법원이 산업의 기술적 특수성과 실질적인 훼손 위험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루이비통 밀크티’라더니…中 브랜드, 상표권 침해로 23억 배상 [여기는 중국]

    ‘루이비통 밀크티’라더니…中 브랜드, 상표권 침해로 23억 배상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2000개 매장을 운영하던 밀크티 브랜드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V)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중국 법원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브랜드에 10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9일 하이바오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LV가 밀크티 브랜드 모리나이바이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리나이바이가 사용한 네 잎 꽃 문양이 LV가 등록한 7개의 꽃무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리나이바이 운영사는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과 권리 보호 비용 30만 위안을 포함해 총 1030만 위안(약 22억 99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모리나이바이는 공식 앱과 브랜드 로고 일부를 급히 수정했다. 기존 흑백 평면 디자인은 컬러와 입체적인 금속 질감으로 바뀌었다. 2021년 중국 선전에서 사업을 시작한 모리나이바이는 지난해에만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새로 열었고, 현재 20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신흥 밀크티 브랜드다. 창업자 장보청은 “15일 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의 분위기는 법원과는 달랐다. 누리꾼들은 “누가 로고가 LV와 닮아서 이 밀크티를 마시나”,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몇천 원짜리 밀크티가 경쟁 관계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루이비통을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은 당나라 시대 비파에 새겨진 월계꽃 문양과 중국 전통 건축 장식 등을 꺼내 들며 “LV의 꽃무늬 역시 중국 전통 문양에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와 상표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한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은 꽃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독창적인 상업적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나이키의 로고, 재규어의 표범 로고처럼 자연이나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당나라의 월계꽃 문양이 존재한다고 해서 LV의 상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모리나이바이의 상황은 불리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꽃무늬 상표를 여러 차례 출원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그럼에도 같은 로고를 계속 사용했고,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한 근거로 봤다. 즉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배상액이 1030만 위안까지 커진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 상표법상 일반적인 법정 손해배상 상한은 500만 위안이지만, 법원은 LV가 제출한 증거와 매장 수, 업계 평균 이익률, 침해 상품 판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침해 이익을 산정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LV가 밀크티를 판매한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LV와 협업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랜드”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모리나이바이는 음료 컵뿐 아니라 향수, 홍바오(세뱃돈 봉투), 각종 굿즈에도 비슷한 꽃무늬를 사용해 왔다. SNS에서는 ‘LV 감성 밀크티’, ‘LV 대체 브랜드’라는 게시물도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런 게시물 역시 침해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LV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여론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법은 이겼지만 민심은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전통 문양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된 상표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라며 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사형선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효력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는 10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빌미로 35년 역사의 공공방송을 폐국 위기로 내몬 오세훈 시장의 옹졸한 ‘언론 탄압’이 심판대에 선 것이다. 지금 TBS 구성원들은 1년 11개월째 끊긴 임금과 바닥난 제작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끊은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한 경제적 폭력’이다. 오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단적인 시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결과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즉각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겠다. 망가진 공공자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 尹측, ‘체포방해’ 확정판결에 “재판소원도 검토”

    尹측, ‘체포방해’ 확정판결에 “재판소원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9일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수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색이 적법하다면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달라이더 판결 환영… 노동 현실 맞는 법·제도 마련 촉구”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나씩 인정되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배달노동과 이동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실질적인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 내 정보도 중국에 넘어갔나?…경찰, 4000만 명 정보유출 혐의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내 정보도 중국에 넘어갔나?…경찰, 4000만 명 정보유출 혐의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카카오페이’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법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카카오페이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고객 정보의 규모와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6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도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 [속보]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속보] 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 “이게 어딜봐서 루이비통 로고냐” 23억 물게된 밀크티 업체…中서 집단 반발

    “이게 어딜봐서 루이비통 로고냐” 23억 물게된 밀크티 업체…中서 집단 반발

    중국 밀크티 브랜드 ‘몰리차’(Molly Tea)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로고를 무단으로 베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지 네티즌들은 명품 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며 이 밀크티 업체를 두둔하고 나섰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선전에 본사를 둔 밀크티 브랜드 몰리차에 상표권 침해 혐의로 1030만 위안(약 2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루이비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몰리차의 로고가 루이비통의 상징인 ‘꽃잎 네 개’ 모노그램 문양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몰리티의 상표권 침해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몰리티는 2022년부터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문제의 문양을 포함해 총 17차례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때마다 당국은 루이비통이 이미 등록한 상표라며 모두 거절했지만 몰리티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전 세계 2300개가 넘는 매장 인테리어에 해당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법원은 몰리티가 루이비통의 세계적인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몰리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4억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몰리차, 재판은 졌지만 민심은 얻었다’는 해시태그는 3000만회 이상 조회수를 올리며 관심을 끌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 잔에 15위안(약 3300원)짜리 밀크티를 파는 가게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브랜드가 도대체 무슨 경쟁 관계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형적인 강자의 약자 괴롭히기”라고 꼬집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문양이 중국 전통 건축물 창틀이나 악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조의 상징 ‘보상화’ 무늬와 닮았다며 자국 브랜드를 옹호하기도 했다.
  • 억울한 한국 “땅콩 안 샀다고!”…트럼프에 ‘12.5% 강제노동 관세’ 정면 반박 [핫이슈]

    억울한 한국 “땅콩 안 샀다고!”…트럼프에 ‘12.5% 강제노동 관세’ 정면 반박 [핫이슈]

    우리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USTR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의견서를 내고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부는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관련 USTR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석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은 그러한 수입을 통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했다는 결론의 근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USTR의 조사 결과는 특정 사례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한국은 우려 대상 경제권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의혹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입하지도 않은 땅콩이 ‘강제노동 관세’ 근거?정부는 강제노동 제품 관련 USTR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실제 무역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USTR 보고서의 ‘부록 B’에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했다고 돼 있지만, 한국의 공식 교역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쌀 수입액은 ‘0달러’였다. 더욱 의아한 것은 같은 보고서의 ‘부록 A’에 실린 내용이다. 부록 A에는 한국이 5년 연속 해당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똑같은 보고서 내에서조차 데이터가 상충하는 셈이다. USTR 보고서 ‘부록 C’에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수산물·땅콩·팜유 등의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애초에 이 같은 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땅콩(HS 1202)의 경우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수입은 물론 미국에 재수출한 사실도 없었다. 정부는 “한국이 우려 대상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을 수입한 적이 없다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통해 미국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리 없다는 의미”라며 관련 평가에 대한 다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이해 관계국의 의견을 수렴한 USTR은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휘두른 무역법 301조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0% 임시 관세를 도입했다. 임시 관세 만료 후에는 이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 “男교도소 싫어” 실형 선고받자 女로 성별 전환…도주한 50대 근황

    “男교도소 싫어” 실형 선고받자 女로 성별 전환…도주한 50대 근황

    증오 선동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체코로 도주한 독일 네오나치 인사가 곧 고국에 수감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체코 프라하 고등법원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를 독일에 인도하기로 판결했다. 리비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체코 헌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송환을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SZ는 전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리비히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확성기로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적으로 남성이던 리비히는 2023년 7월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수감을 앞두고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을 스벤에서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 그는 지난해 8월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작센주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체코로 도주했다가 올해 4월 국경 인근 마을 크라스나에서 체포됐다. 법원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열흘 안에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이 리비히를 넘겨받을 경우 지난해 계획대로 여성 교도소에 수감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는 도주하기 전부터 법원 감정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해 바꿀 수 있는 새 법을 악용해 성소수자와 인권 정책을 조롱하려고 여성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1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작센안할트주 행정당국이 그의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남성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체코에서는 남성 범죄자들과 함께 필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송환 재판에서 자신이 독일로 넘겨져 남성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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