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10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 뉴스1
과거 ‘소년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조진웅(49)과 관련, 인권 활동가가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방송에 출연해 디스패치의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강간은 죄질이 정말 나쁜 범죄”라며 “실제 강도·강간 범죄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는 살인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는 없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며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조진웅)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한다”며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거나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튜브 ‘김용민TV’ 화면 캡처
오 사무국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며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 유명인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이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했던 배우지 않나. 그래서 ‘한 번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이왕이면 내쫓아보자’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정말 소년원 출신이어도 유명한 배우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 거다. 소년 보호와 가정 교육이 잘됐다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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