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맞춤 재판’ 위헌 소지 그대로
원칙 없는 특검 이중잣대도 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2025-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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