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시행령 고치자”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시행령 고치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12-12 13:33
수정 2025-1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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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징금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3%
李 “3개년 중 제일 매출 높은 년도의 3%로”
“집단소송제 보완 위한 입법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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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시행령을 고쳐서 과징금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서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반해도 (기업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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