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차 편파 진행… 관행이라며 책임 회피” 조 전 수석 측 “구체 행위 없어”… 무죄 요청 법원, 선고 기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지정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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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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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해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상직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 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 요소로 ▲인사수석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서 중진공 임원 인상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하도록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일을 했고, 인사수석실은 그 결정된 사안이 전달되는 창구였다.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라고 지시하고 임명을 사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하는 인사수석으로 일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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