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12-12 00:03
수정 2025-12-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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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법조계 진보적 인사도 의견 갈려
문 “신속 선고가 특별법 막는 왕도”
“시기와 방식이 중요” 인식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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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문형배(왼쪽)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대법원 사법제도 공청회에서는 법조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3일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놓고 원로들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형배 전 대행은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이 왕도”라고 말했다.

반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이라며 “외부 인사가 배당에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면, 사건 당사자의 승복에 의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대법원의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을 제시했다.

원로들은 또한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해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문 전 대행은 ‘8명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면서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고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 안인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 증원안’에 찬성하면서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감소해 주심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직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5-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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