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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증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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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장동혁 “李 대통령·민주당, 5·18 정신을 권력 확장 도구로”

    장동혁 “李 대통령·민주당, 5·18 정신을 권력 확장 도구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광주의 5월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한 페이지다. ‘5·18 정신’의 참뜻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인 대법관 증원, 4심제,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헌법적 악법들의 목적은 방탄과 정적 제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자신의 범죄를 아예 지우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장 대표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장 대표의 광주 공식 방문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 [마감 후] 과로는 정의가 아니다

    [마감 후] 과로는 정의가 아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문학적 발자취만큼이나 지독한 ‘일 중독자’로 이름이 높았다. 사흘마다 잉크병이 하나씩 바닥나고, 펜이 열 개씩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고 또 썼다. 커피를 연료 삼아 버틴 그는 하루 평균 50잔, 평생 약 5만잔의 커피를 몸에 들이부었다.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지자 원두를 갈지도 않고 생으로 씹어 먹어 가며 버티기까지 했단다. 수명과 맞바꾼 창작욕은 결국 51세의 나이에 대문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과로가 재해의 영역에 들어온 건 현대에 이르러서다. 국내에선 1990년대 들어서야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과부하’란 개념이 처음 포함됐다. 이후 과로는 노동계의 오랜 숙적이 됐다. 지난해에만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고, 최근엔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화두가 되는 등 과로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초동에도 과로의 그림자는 역사가 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65%는 주말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 5회 야근하는 비율도 11.9%에 달했다. 52.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근래엔 과로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몰리면서다. 여당이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며 관련법에 명시한 ‘특검 사건 신속 처리’ 규정은 민생 사건 도미노 적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내란 척결과 정의 구현의 외침은 과로를 ‘미덕’으로 몰아붙인다. 내란 재판 1심을 맡았던 한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휴정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시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사망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담당 법관이 업무량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로 척결’은 요원할 것이란 체념이 만연해 있다. 초과 업무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구조, 과로가 근면의 징표가 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까닭이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는 “내후년 대법관 증원이 시작되면 중견 법관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해야 해 일선 법원의 과부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의 오랜 경구다.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에겐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내란 극복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력을 연료 삼아 실현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구성원의 탈진은 결과적으로 절차의 지연을 부추길 뿐이다. 그저 날짜를 세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으론 정의를 앞당길 수 없다. 과로는 더이상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 국힘 후보들 “공소 취소 특검은 사법 쿠데타” 공동 대응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 저지’를 결의하고 각 지역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김영환 충북지사·이정현 전남광주시장·양정무 전북지사·문성유 제주지사 후보 등 9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히라”고 압박했다. 특검법과 거리두기 중인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이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도 “이 사태의 원흉은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며 추 후보의 책임론을 꺼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그리고 써보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클로드 블루’는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클로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가 느끼는 직업적 불안감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상징하는 신조어였지만, 모든 직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안 특화 AI 클로드 미토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한 ‘미토스 쇼크’도 화제다.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어느 직역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요즘 법조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서초동 블루’를 맞이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무기력 그 자체다. ‘클로드 블루’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면 ‘서초동 블루’는 개혁에 기인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가 다가오면서 ‘애를 써도 바뀔 것이 없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최근 한 전직 검찰총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원죄와 무관한, 젊은 검사를 걱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두 사람이 건넨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또 다른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이전도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재판 생중계가 ‘숏츠’로 조각나 소비되는 현실은 사법 권위의 붕괴를 예고한다. 한 판사는 “그동안 좋은 재판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희화화됐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각종 개혁안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화 끝에 늘 ‘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사를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의 당사자인 법조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조언하는 언론의 기사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밤마다 오징어배처럼 환했던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의 불빛은 사그라든 지 오래다. 한 검사에게 ‘사건 적체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왜 야근하지 않느냐’고 묻자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사건 적체에도 야근이 사라진 이유는 ‘워라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록을 뒤져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엔 존재론적 상실감만 남았다. 이 와중에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새삼스레 ‘서초동 블루’를 꺼내는 것은 판검사의 사기를 걱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와 다르게 제도적 변혁에서 소외된 판검사들이 무기력한 걸 탓하기는 어렵다. 야근하지 않음으로써 판검사의 ‘워라밸’은 지켜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고민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증발해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판검사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들이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부의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의미와 보람을 박탈당한 직업인이 존재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수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다. 이민영 편집국 사회1부 차장
  • 이진숙 “시민 판단 믿겠다” 무소속 출마 시사…장동혁 설득엔 ‘냉담’

    이진숙 “시민 판단 믿겠다” 무소속 출마 시사…장동혁 설득엔 ‘냉담’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일관되게 시민의 판단과 시민의 선택을 믿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찾아오면 만나고,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제가 여러 차례 아무리 말씀드려도 당의 반응은 결국 컷오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에서 박덕흠 공관위로 바뀔 때 사법부 판단과 관계없이 ‘다시 8명 또는 9명 공정경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과는 6인 경선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장 대표가 인천 계양구 천원주택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장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을 때 장 대표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콜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박정희컨벤션센터 추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과거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왜곡죄라는 사법 개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먼저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기차는 떠나고’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전날 장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이진숙 “수갑까지 찼던 내가 ‘대구 헌납’ 일조? 있을 수 없는 일” [심층 인터뷰]

    이진숙 “수갑까지 찼던 내가 ‘대구 헌납’ 일조? 있을 수 없는 일” [심층 인터뷰]

    “민주당에 맞서 ‘수갑’까지 찼다대구시장 외엔 단 1초도 생각 안 해”“대구시민, 눈물 흘리며 포옹해…대구 바꿔달라는 열망에 응답할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대구시장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한 적이 없다”며 “무도한 민주당 정권에 맞서 경찰에 체포됐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대구 헌납에 일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국민의힘 꼴 보기 싫어 김부겸 찍겠다’거나 ‘투표 안 하겠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자신의 컷오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가, 장관, 국회의원 출신들이 대구를 맡았지만, 결과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였다”고 정면 돌파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지낸 경험과 특파원, 종군기자로 쌓은 글로벌 감각으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진숙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과 인터뷰 영상. -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공식적인 지위는. “컷오프 통보를 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여전히 ‘국민의힘 예비후보’다.”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저는 4년 전에도 출마했었고 이번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컷오프 전) 여론조사에서 제가 28.2%, 2위 후보가 9.5%였다. 지지율 격차가 3배다. 시민들은 대구의 변화를 위해 압도적으로 이진숙을 선택했는데, 누구도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저를 배제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8~1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자 대결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 중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28.2%로 1위, 2위는 추경호 의원(9.5%), 3위는 주호영 의원(9.0%)이었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독자 행보가 ‘보수 분열’과 ‘여당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무도하다’는 단어조차 모자라다. 최근 논의되는 법 왜곡죄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 공소 취소 모임 같은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저는 이런 무도한 세력에 맞서 수갑까지 찼던 사람이다.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며 몸을 던져 싸워온 제가, 그런 정권에 대구까지 헌납하는 데 일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께도 ‘결국 마지막에는 김부겸 후보에 맞서 나머지 1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 시민들도 제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사퇴에 대한 평가는. “사필귀정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컷오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잘못된 공천의 결과로 대구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도 김부겸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후폭풍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 평가한다.” -당 지도부로부터 ‘컷오프 철회 가능성 0%’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부정의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놓고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치권이 국민 눈높이를 리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행정가로서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정 경험 타령은 프레임이다. 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폄훼의 일환이다. 대구 시정 경험으로만 따지면 자격 있는 분은 극소수다. 중앙부처 경험과 지방 행정은 엄연히 다르다. 지난 30년 대구가 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을 걷고 있는가? 장·차관, 국회의원 출신들이 맡았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월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 경험이 있어 훌륭한 족적을 남겼나. 방통위원장이라는 기관장 경험과 워싱턴 특파원, 종군기자의 경험이 있다. 이만큼 다양한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반응만 보면 이미 시장 다 됐다.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결정으로 잘라낸 것은 대한민국 공천 역사에 남을 일이다. 누군가는 더 중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컷오프시켰다는데, 그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지 당이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지도 쌓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서운하다. (보궐선거 출마를) 단 1초도 생각한 적 없다. 과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일 뿐, 저는 대구시장 외에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컷오프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은. “참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 왜 이렇게 싸우냐, 꼴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다. 화가 나서 ‘차라리 김부겸 찍겠다’거나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인용 시 영향은. “수능 문제에 결함이 발견되어 오답이 정답 처리되면 소송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주 의원과 저는 같은 공관위 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이기에, 마땅히 저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향후 행보는. “최근 당에서 ‘시민 경선’ 이야기가 나왔다. 모든 후보를 경선에 붙여 시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저는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기에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선택에 제 운명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안아주시는 시민들이 꽤 있다. 대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걸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국민의힘을 살려주시기 바란다.”
  • [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지난 주말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펼쳤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한국적인 무대도 좋았지만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의자에 앉은 리더 RM 주위에서 펼쳐진 군무는 더 감동적이었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기억될 만한 무대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치권은 요즘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법 제정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당은 ‘사법 3법’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견제 역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도 집중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권당을 고리로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일방 주도의 입법과 행정의 결합은 없었다. 여기에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가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업(?)’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바야흐로 ‘승자독식 시대’의 문이 열렸다. 승자독식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법 3법 등으로 생긴 사법체계 균열에 권력이 스며들 여지가 커지면서 집권세력 및 특권층만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죄를 저질렀어도 수사·기소·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판검사, 경찰을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여권 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으로 죄지은 권력자들은 한 번 더 재판받으려 할 것이다. 사법 3법을 동원할 경우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다)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어떠한 벌도 피해 갈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결국 철회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는 예고편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고 했지만,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회적 특수계급이 나오면 이 헌법 조항마저 형해화될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권력자에게는 무죄 판결이라는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송 비용과 확정 판결 지연으로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문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의 이중잣대 문제는 두고두고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법 3법을 통해 자신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 또는 권력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적인 사법적 정의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사법 3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만큼 승자독식 시대 헌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다 보니 여권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많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코드 인사’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다시피 한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는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헌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됐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덥석 재판소원을 받아 위상이 강화됐는지 몰라도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력에 취해 무작정 밀고 나가는 민주당과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이 결국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무수히 목격했다. 최광숙 대기자
  •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서양의 사법제도가 계수(繼受)되면서 중국은 법원, 일본은 재판소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재판소를 일제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으로 표기한다. 다만 법원과 구별하기 위해 헌법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표기할 뿐이다. 헌법도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제111조 제2항) 자로 한정하는 바와 같이 헌재와 법원은 같은 뿌리다. 사법부 구성은 단일 모델과 병렬 모델로 나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일한 최고법원이다. 유럽의 재판기관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헌재·파기원(민형사)·국사원(행정)은 병렬적 최고법원이다. 독일연방은 원래 5개의 최고법원(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과 헌재가 병렬적 최고법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법기관으로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한 위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헌재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제1항). 헌재의 핵심 권한인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을 명시함으로써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한다. 헌법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헌재의 변형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상이한 판례를 정리할 재판소원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반면 독일은 재판과 관계없이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남소(濫訴)의 폐해를 방지한다. 그런데도 독일 역시 재판소원은 소송 남용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여부는 ‘법률이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헌재법에서 정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재법 제정 당시에 법원과의 ‘사법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제101조 제2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법원만 최고법원이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폄하한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9인의 현자(賢者)가 ‘헌법과 헌법정신’을 밝혀야 한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법관만 승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미국은 법학자들이, 프랑스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도 참여한다. 일본에서도 법학자와 외교관이 반드시 임명된다. 헌재도 1988년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전직 국회의원·검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법관 발탁이 예외였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이는 헌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주의자들이 정작 재판관만 되고 나면 헌재 수호자로 변신한다. 다양성이 실종된 집합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야 오래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처럼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두는 게 낫다. 사법부 구성에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법원 3인씩 배분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코 정치 재판이 아니다. 같은 뿌리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과 헌재가 지혜를 나누는 동병상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를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이 혼돈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반대에 매몰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검찰은 해체 와중이라 법왜곡죄에 뻥끗도 못 한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소원만 허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재판소원 남소의 폐해에 시달리는 한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 1명이 312건 청구… 재판소원 남발 어쩌나

    헌법소원 전체 85%를 혼자 접수‘쪼개기 중복 청구’ 선제 대응 필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지만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자체 추산보다 접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헌법소원을 중복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난해 3111건의 사건을 평균 168.4일에 처리한 헌재가 사건 처리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은 총 369건 접수됐다. 그중 312건(84.5%)은 한 사람이 몰아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쪼개 하루 10건가량씩 전자 접수하는 방식으로 중복 청구를 반복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의 전자 계정을 정지하고 향후 3개월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특정인의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청구된 312건의 대부분은 각하되고 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정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청구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사용자 등록 말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접수가 막혀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서면 접수는 가능하다. 헌재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발한 ‘전자헌법재판센터 재판소원 사건 전자 접수 기능’ 내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재판소원 청구가 허용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정 정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사건을 헌재가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접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하나만 부여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추가 대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남소를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 남용은 ▲재판 효율성 저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 ▲악성 민원 창구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헌재의 선제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소원 인지대(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해 선제 대응한다면 제도가 더 신속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인지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 성격도 있다”면서 “부과를 위한 후속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는 보수화되는데 ‘보수 정당’ 국힘 왜 쪼그라드나[윤태곤의 판]

    사회는 보수화되는데 ‘보수 정당’ 국힘 왜 쪼그라드나[윤태곤의 판]

    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법왜곡죄 시행, 법관 양심이 아닌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 우려”[최광숙의 Inside]

    ‘사법 3법’ 정상적 작동할지 의문법원·헌재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국회·정부·법조계 추후 숙의 필요‘법을 왜곡해 적용’ 행위 기준 모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어긋나법관 자기검열로 사법소극주의도재판소원법 ‘소송 지옥’ 막으려면 엄격한 제소요건 등 제도 설계를대법·헌재 논쟁 해결 방안 될 수도위헌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법리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법조계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만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당의 주관적 법이념이 반영된 사법 3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회·정부·법조계가 추후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지옥’ 등을 막으려면 재판소원 제소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나.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고 봤다.” -사법 3법 통과가 법원에 미칠 영향은.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 3법의 일방적인 통과로 법원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 3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과식하면 배탈이 나듯이 상식에 어긋난 법을 만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현 여당이 영원히 의회 다수파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져야 생명력이 생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사법 3법 시행으로 삼권분립 무너져 -사법 3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당은 주관적 법이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엄으로 ‘민주’가 사라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인데 ‘민주’만 주장하다 함께하는 ‘공화’를 놓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앞으로 법 시행에 문제는 없나. “아무리 사법 3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협조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법조계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만들어졌어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첫째, 여야 간 숙의 과정 없이 다수파가 강행했다. 둘째,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에서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셋째,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법률 적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진지한 대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 -사법 3법 중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다. 80년에 이르는 한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이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문명국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으로서의 법관이 가지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관이 법왜곡죄를 신경쓰다가 주관적인 자기 검열을 초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인데. “법관은 법 해석 및 적용 외에 법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법왜곡죄로 처벌하면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사법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결과의 법왜곡 여부는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인가. 결국 판결을 둘러싼 무한 검증으로 혼선만 일으키지 않을까. “헌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관이 재판하게 된다. 법왜곡죄에 대한 법리 적용 과정에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법왜곡죄가 재판에 미칠 파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로 사회적 논란이 초래될 경우, 그 재판은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법왜곡죄,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불 보듯 -독일도 법왜곡죄를 도입했다는데.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나치가 법률가들에게 법왜곡을 강요했다. 나치 몰락 이후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왜곡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기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대법원의 반발을 불렀다. 같은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논란이다.” -대법원과 헌재 간 해묵은 논쟁이 발단이 된 건가. “그동안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위헌과 합헌 중간에 해당하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일부위헌·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3심’ 대신 실질적인 ‘4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을 인정해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소원이 4심제, 소송 지옥이 될지 아니면 헌법심이 될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인용률이 1%에 불과한 독일·스페인의 재판소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법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도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법, 정치의 예속물 전락 안 돼 -사법 3법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더 강화·고착시키지 않을까. “정치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각종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몰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위직 법률가들은 지사적 모습은 아니더라도 민주법치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모두 정치적 임명 과정을 거치지만 임명된 후에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법은 정치의 예속물 내지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바라는 균형추를 가진 ‘디케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한데. “우선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지옥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재판소원을 담당할 여력이 없는 헌재 역시 구체적 대안 없이 재판소원을 덥석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에 부화뇌동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도의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성낙인 전 총장은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지낸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등의 저서가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사법개혁 3법’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대법·헌재 위상 재편되나

    ‘사법개혁 3법’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대법·헌재 위상 재편되나

    대법,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 운영실무 논의 없어 현장 혼란 우려 속“헌재의 역할 강화… 존재감 커질 것”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이 이르면 이번주 공포 및 시행을 앞두면서 1987년 개헌 이후 39년간 이어온 사법 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헌재법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이 예정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랴부랴 후속 논의 및 대응에 나섰다. 법안 적용 과정에서 권한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27일 사퇴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안건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즉시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 조문의 규정이 모호해 실제 고발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부 대책이나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간담회 결론은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력 15년 안팎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 체계 고도화, 인력 증원 등도 준비 중이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기록 송부 절차 등 실무 관련 협력 논의가 아직 전무한 상태여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재판소원법 시행을 기점으로 두 기관 사이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법원 전체에 미쳤던 막강한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대법원 판결이 분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이 역할을 헌재가 나눠갖게 되면서 헌재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

    [사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국회 강행처리에 이어 법안 이송 하루 만에 법 시행의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이다. 판검사를 법의 왜곡 적용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과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문명국의 수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헌법체계와 3심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버티기와 소송 뒤집기에 악용되고 다수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듯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과 여성변호사회장 6명도 그제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구조의 변경”이라며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사법 3법의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야당과의 협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런 무리수가 8개 사건에 관한 5개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개 법안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때부터라는 점 역시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 사법 3법에 이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한 조 대법원장에게 여당 대표는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상식 있는 국민의 눈에 결코 상식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여진 이 법안들의 후과가 어느 정도일지 국민은 지금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순간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심대한 문제다. 부작용과 혼돈을 최대한 막을 후속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장동혁 “끝까지 싸울 것”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장동혁 “끝까지 싸울 것”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 [마감 후] 개혁의 칼날이 향하는 곳

    [마감 후] 개혁의 칼날이 향하는 곳

    지난달 28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유의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이 재판소원을 제기한 사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지났으면 그를 일단 석방해야 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가 완료된 건물은 판결이 취소되면 원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가?’ ‘확정된 이혼 판결이 취소되면 그 뒤에 한 재혼은 무효가 되는가?’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던진 이 같은 질문들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릴 혼돈의 ‘미리보기’인 셈이다. 여기에 법왜곡죄에서 왜곡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당장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등 나머지 두 법안도 곳곳에 물음표가 떠오르긴 마찬가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책 논의에 돌입했지만, 정작 국회에선 후속 입법에 대한 제안보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구호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기어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혼란의 퍼즐을 하나 더 끼워 넣겠다는 열의의 어디에도 민생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하다. 새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남은 건 조희대”라고 으름장을 놓는 국회의 풍경은 개혁 광풍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법부는 가장 약한 권력이기에 더더욱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엔 지갑(예산)이, 정부엔 칼(군대)이 있는 반면 사법부는 그에 견줄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외압에 노출될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이유는 법관이 특권층이라서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적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그는 “반미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대법관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일단은 한 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넘어선 안 될 이 ‘마지노선’이 수백년간 국가를 떠받쳐 온 대명제인 까닭이리라. 공화당에서도 대법원장 탄핵 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 뒤흔들기’가 개혁의 목적지일 순 없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빼든 칼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여야지, 적장의 목을 베는 도검이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입법부가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때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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