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일교 겨눈 李 “해산 검토해 봤나”… 민법 38조 적용 쟁점

또 통일교 겨눈 李 “해산 검토해 봤나”… 민법 38조 적용 쟁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12-10 01:51
수정 2025-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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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주일 만에 재차 언급
법제처장 “심한 위법 지속 땐 가능”
장동혁 “불리한 증언에 공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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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사진은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해산 발언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재산의 국가 귀속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의 해산 권한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며 소관 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통일교를 겨냥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지시는 특히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 나왔다. 해석은 분분하다. 여당 의원들의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논란을 정리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해석이 우선 나온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며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해산 시도가 이뤄질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주(총재)가 조직을 총동원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법인 설립 허가 조건에 반하는 행위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포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것만으로 종교 결사체 자체를 해산할 사유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2025-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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