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지난 9월 22일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인 1도 출동’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상황실 보고를 1시간 넘게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경사 순직 사고의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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