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담당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 담당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2-08 15:18
수정 2025-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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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지난 9월 22일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지난 9월 22일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흥파출소 전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러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인 1도 출동’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상황실 보고를 1시간 넘게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경사 순직 사고의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B 전 영흥파출소장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저희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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