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4-01-12 18:42
수정 2024-01-12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MBC는 또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낸 외교부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가 피고 MBC에 입증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MBC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회)를 상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는 단순한 사실”이라며 “촬영 영상이 기술적으로 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이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본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