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입력 2024-01-09 02:35
수정 2024-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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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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