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사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 온상 되는 일 없어야

입력 2024-01-09 02:35
수정 2024-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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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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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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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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