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주 세금 132원 내리지만… 한 병 최대 8000원 ‘쓴맛’ 그대로

내년 소주 세금 132원 내리지만… 한 병 최대 8000원 ‘쓴맛’ 그대로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18 00:30
수정 2023-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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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표준 낮춰 가격 인하 유도
‘원가 부담’ 업계, 연내 7% 인상 검토
소비자 체감은 54원 인하에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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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낮춰 출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류 업계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소주 출고가격을 7% 안팎 올리면서 고물가 압박 속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세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될 전망이다. 외식 물가 상승세 속에 한 병에 7000~8000원까지 오른 음식점 소주값도 꿈쩍 안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제조원가에 가깝게 내려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소주 외 국산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을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소주류 이외 증류주) 19.7%, 리큐어(과실 소주) 20.9%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음주량이 늘어날 때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 제조공장 반출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출고가는 10.6% 저렴해진다. 현재 세금이 붙지 않은 참이슬 프레시(360㎖)의 반출가격은 586원, 세금(주세 72%+교육세 30%+부가가치세 10%)이 붙은 출고가는 1247원이다. 기준판매비율 22%(129원)를 적용하면 인하된 반출가격은 457원이 되고 출고가는 1115원으로 지금보다 132원(10.6%)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통 전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수입 증류주보다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과세하는 국산 증류주의 세 부담이 더 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맥주나 막걸리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로, 수입 주류와 비교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류 업계가가 이미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거나 연내 단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소주 출고가 10.6%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7% 안팎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오르고 병 가격이 20%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가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내년에 정부가 10.6% 내리면 출고가 인하 폭은 정부가 기대하는 1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원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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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병을 7000원가량에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의 영업 이윤은 대부분 주류 매출에서 나오고, 술값은 하방경직성이 커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출고가가 몇십원 내렸다고 가격을 500원 단위로 내리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내린다 하더라도 음식값 인상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7.9%(85.4원) 인상한 것을 빌미로 다수 음식점이 소주값을 1000원 이상 올렸다.
202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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