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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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