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딸 물건을”…담임 찾아가 휴대전화 집어던진 학부모

“감히 내 딸 물건을”…담임 찾아가 휴대전화 집어던진 학부모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2 13:27
수정 2023-11-22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거둬 갔다며 수업 중인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운 30대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