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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법’ 삼성만 제외됐다

EU ‘빅테크 규제법’ 삼성만 제외됐다

송한수 기자
송한수,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9-06 23:54
업데이트 2023-09-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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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MS 등 6개사는 확정
“삼성 플랫폼 사업자 아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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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 서울신문 DB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 업체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제’를 받는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의해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7월 자진신고했던 7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중 삼성전자만 제외됐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EU 관계자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를 입점업체 등 다수의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로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다.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EU, 내년 3월부터 빅테크 규제
“요건 안 된다는 정당한 논거 제시”
6곳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삼성 “사업전략 영향 없다” 반색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는 이날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예고했다.

삼성은 EU의 결정에 대해 “사업 전략엔 영향이 없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최대 경쟁자인 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삼성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EU의 규제안 취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내 시장지배력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갤럭시 스마트폰엔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인터넷’이 탑재돼 있다. 이에 EU 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신고대상 기준에 포함됐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인터넷은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하드웨어 제조사로 판단해 제외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애플에 대한 규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박성국 기자
2023-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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