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농어촌 빈집 해법 될까

빈집세, 농어촌 빈집 해법 될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19 02:32
수정 2023-06-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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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장소·붕괴·화재사고 등 골치
지자체들 빈집 정비사업 큰 부담
“빈집세 신설해 자진철거 유도를”
美英 시행… 세금 거둬 예산 지원
“전반적인 실태조사 선행”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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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내 빈집 자료 사진. 경기도 제공
농어촌 지역 내 빈집 자료 사진. 경기도 제공
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정현 부여군수는 최근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의 대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건의했다.

충남 14개 시군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2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이 상승해 보조금을 받고도 200만원 이상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빈집이 455호 존재하지만, 빈집 처리는 1년간 45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전국이 비슷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철거 시에는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야기해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빈집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별도의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세·중과세로 빈집세를 부여하고,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일본에서도 교토시가 처음으로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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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빈집은 전체 주택 1881만 1627호 중 7.4%인 139만 5256호에 이른다. 특히 12개월 이상 빈집은 2020년 기준 38만 7326호다.
202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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