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선고…“엄히 대처”
음주운전 금지 이미지.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홍천의 한 도로에서 취중에 면허 없이 9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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