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죄질 안좋아”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청주의 한 상점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물을 훔쳐먹다 상점 주인에게 들키자 가스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발사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2018년 옥천에서 우연히 습득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