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고·플랫폼 근로자도 ‘산재’ 가입…92만여명 혜택

7월부터 특고·플랫폼 근로자도 ‘산재’ 가입…92만여명 혜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06 14:06
수정 2023-06-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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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 노무 제공 ‘전속성 요건’ 폐지
가입 대상직종도 탁송기사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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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대리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A씨는 특정업체 소속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7월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적용 직종은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직종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영세사업장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직종은 보험료를 낮춰주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일부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달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분과’가 주최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에서 배달·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산재·고용보험 적용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상당수가 ‘투잡’인 대리기사들은 산재시 직장을 잃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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