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보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
민노총 순수 노조 조직으로 거듭나야
북한 지령문만 90건…간첩 활동한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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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공작원을 만날 땐 선글라스를 두세 차례 닦는 등 사전 약속한 신호를 사용했다. 공작원과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지사’란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장악을 시도했고,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핼러윈 참사 때는 ‘촛불시위와 추모문화제 지속적 개최’ 등이 지령으로 하달됐고,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꾸준히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 편의 쇼”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 운운하며 비판한 바 있다. 지금도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민노총의 정치투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은 이미 오래전 포착됐다고 한다. 하지만 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매몰된 나머지 군과 검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야당의 국정원법 개정 강행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사라진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암약하게 놔둘 순 없다. 국가 안보라는 초당적 목표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백지화해야 한다. 민노총의 쇄신도 절실하다. 정치투쟁을 접고 순수한 노동운동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3-05-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