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운 뒤 복권 샀는데…월 1100만원 잭팟

남편과 싸운 뒤 복권 샀는데…월 1100만원 잭팟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1 16:57
수정 2023-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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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올라 온 당첨자 A씨의 소감.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올라 온 당첨자 A씨의 소감.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부부싸움이 전화위복이 돼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당첨자는 향후 10년간은 월 1100만원, 그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받는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입하고 있다. 최근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권 1세트를 샀는데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155회차 당첨 번호는 ‘4조 7, 3, 9, 5, 8, 6′으로, 7자리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1등, 숫자 6자리가 일치하는 경우 2등이다. A씨가 산 복권 번호는 ‘4조 7, 3, 9, 5, 8, 6′ ‘1조 7, 3, 9, 5, 8, 6′ ‘2조 7, 3, 9, 5, 8, 6′ ‘3조 7, 3, 9, 5, 8, 6′ ‘5조 7, 3, 9, 5, 8, 6′이었다. 즉 1등 1매, 2등 4매다.

또한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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