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기자 전년비 5.56%↓ “14년만에 하락”

서울 공시기자 전년비 5.56%↓ “14년만에 하락”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4-28 10:06
수정 2023-04-28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9년 이후 첫 하락세
최고 공시지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당 1억 7410만원
주거지역 최고 아크로리버파크 ㎡당 2780만원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서울시 제공
올해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가가 전년 대비 5.56% 하락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86만 6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한 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이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인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54%가 올랐었다.

개별지 86만 6912필지 중 대부분이 지가가 하락(85만 1616필지, 98.2%)했고, 상승한 토지는 1.4%인 1만 2095필지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을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19년째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곳 공시지가는 ㎡당 1억 7410만원(2022년 ㎡당 1억 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2년 ㎡당 7천 200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가 ㎡당 27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