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에서 QR코드로 현금 입출금 가능해진다

은행 ATM에서 QR코드로 현금 입출금 가능해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4-27 12:00
수정 2023-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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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종·은행 상관없이 모든 ATM에서 현금 입출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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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현금카드가 있어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이용자가 근접무선통신(NFC) 방식으로만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QR코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기종, ATM를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한국은행의 ‘2022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 고객이 ATM에서 현금 입·출금 시 스마트폰 기종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은행권 ATM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NFC 방식 외에 추가로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NFC 인식이 되지 않는 ATM은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해당 은행이나 타행 ATM기 중 NFC가 인식되는 경우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 10만 6000여대에 달하는 국내 금융권 ATM 중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가 57%에 달한다.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부가통신업자(VAN사)의 ATM기는 NFC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아이폰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아닌 스마트폰 역시 제조사의 보안 정책 등에 따라 모바일 현금카드를 통한 ATM 현금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는 해당 은행의 ATM기에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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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물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권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A은행의 모바일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면 B은행이나 편의점 ATM에서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된다. 협의회는 “올해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한 후 모바일뱅킹 앱, 서민금융기관·VAN사 운영 ATM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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