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 공포

서울시,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 공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26 11:33
수정 2023-04-2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기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 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 동행’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한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태희 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