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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남자라면 한판 붙자” 주먹질 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이근, 남자라면 한판 붙자” 주먹질 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22 14:10
업데이트 2023-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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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0일 첫 재판 후 한 유튜브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날리고 있다. 2023.3.20 구제역 유튜브 채널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0일 첫 재판 후 한 유튜브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날리고 있다. 2023.3.20 구제역 유튜브 채널
유튜버 구제역이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제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할 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승패에 관계 없이 저의 제안에 응해주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당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유튜브 커뮤니티에 “비만 방구석 렉카(이슈 추적 유튜버)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얼마나 쓰레기를 낳았는지 너희 부모님이 참 한심하겠다. 너 상태를 보니까 열등감이 왜 있는지 알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구제역은 그러면서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단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저랑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했다.
이근 전 대위,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유튜버 폭행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 뒤 유튜버와 충돌을 빚었다.
유튜브 ‘구제역’ 캡처
앞서 20일 구제역은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관했다가 이씨와 충돌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따져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X까, X신아”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구제역이 “쳐 봐”라며 도발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구제역은 건물 밖에서도 이씨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씨는 그를 “렉카”라고 칭하며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했다.

이씨는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구제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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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근 전 대위
공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2023.3.20 뉴스1
한편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6일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같은 해 5월 26일까지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여행금지’ 국가였고, 외교부는 참전을 이유로 한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씨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올해 1월 기소됐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참전했고 덕분에 키이우가 해방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달리 도주치상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법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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