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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인증글로 화제됐던 ‘이 회사’…검찰, 압수수색

“10억 벌고 퇴사” 인증글로 화제됐던 ‘이 회사’…검찰, 압수수색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0 08:16
업데이트 2023-03-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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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캡처
금융당국이 올해 300% 가까이 상승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 자회사들을 둔 지주회사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 2500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서만 329%가량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이에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전 에코프로 회장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10억원 벌고 퇴사합니다” 인증글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주가가 288% 올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지난 15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10억 모으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왔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 이름으로 된 음식점 차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에코프로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벅찬 기분이다. 전량 매도하기 전에 기념으로 인증샷 남긴다”고 적었다.

함께 첨부된 주식 계좌 사진을 보면 글쓴이는 에코프로 3800주를 10만 8200원에 사서 255.57% 수익률을 기록했다.

● “이번 사안 엄중하게 여기고 있어”…에코프로 사과
에코프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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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홈페이지
에코프로 홈페이지
에코프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이미 2020년 및 2021년 회사의 주요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금번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과거 사건을 계기로 2022년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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