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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합성 나체 사진 뿌린 중학생 법정구속

여학생 합성 나체 사진 뿌린 중학생 법정구속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3-20 01:41
업데이트 2023-03-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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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죄질 매우 불량
만 14세 소년이라도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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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5월 말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SNS에서 찾은 B(17)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올리고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2021년 12월 19일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혐의(모욕 교사)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202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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