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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 폭행·택시 빼앗아 사고 낸 불법체류 몽골인… 집행유예 선고

전치 12주 폭행·택시 빼앗아 사고 낸 불법체류 몽골인… 집행유예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19 17:21
업데이트 2023-0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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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술에 취해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은 불법체류 몽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이규훈)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씨(65)가 운전하던 택시를 멈춰 세웠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때리는 등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혔다.

A씨는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B씨의 택시를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1시 34분쯤 C씨(31)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체류가 만료됐음에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초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강도 범행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했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C씨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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