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123RF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54분쯤 남편의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불륜 상대로 의심한 상대 여성 B씨가 사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한 공용 부분에 출입해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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