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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2030년부터 포화…원전 중단 위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2030년부터 포화…원전 중단 위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0 12:53
업데이트 2023-0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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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로 기존 전망보다 1~2년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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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빛 6호기 돌발정지…전력수급 차질
원전 한빛 6호기 돌발정지…전력수급 차질 한빛 원전 전경. 왼쪽부터 차례로 1,2,3,4,5,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애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발생도 늘어난 탓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 공사를 당장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2030년엔 원전이 멈출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재산정엔 지난달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 등이 반영됐다.

가동되는 원전 수가 확대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기존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5만8626다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도 앞당겨졌다. 애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남 영광군의 한빛 원전의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 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 신월성 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포화 시점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계속 운전이 반영되며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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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본부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도 포화년도.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전 본부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도 포화년도.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빨라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7년 후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진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부지 내 위치한 수조와 같은 습식저장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해 보관한다. 현재는 월성 원전만 건식저장시설을 같이 운영하며 저장조에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건식저장시설은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차폐하고 자연대류로 열을 식혀 저장한다.

냉각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원전 외부나 별도 부지에서 중간 저장하다가 지하 500m 이상의 심지층에 영구 처분한다. 그러나 이런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건설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한국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해결에 실패했다. 방폐장은 건설 소요 기간만 37년에 달한다. 부지선정만 13년이 걸리고 착공한 지 7년이 돼야 중간저장시설이 완공된다. 이후 17년 동안 최종처분시설이 건설된다.

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을 담은 특별법안이 3건 발의돼 있으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쳤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인 7년 뒤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부지 내 저장시설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원전이 멈출 위기에 닥친 것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10여년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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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소의 모습. 서울신문 DB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소의 모습. 서울신문 DB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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