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들어오자 집주인이 신고
경찰 “사망한 지 2~3개월 추정”
“범죄 혐의점 없어”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36분쯤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가능성은 낮고 숨진 지는 2~3개월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남녀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들이 살고 있던 빌라에는 카드 회사로부터 “가압류가 착수됐다”는 고지서가 와있었다. 카드 미납 금액은 850만 647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은 부검이 끝나 유족에게 인수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