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멍투성이 인천 초등생, 숨진 채 발견…친부·계모 긴급체포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2-07 23:3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결석 이후 C군은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매달 정기적인 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임 교사가 집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C군처럼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집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한 상태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