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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약탈 고려불상 日 소유권 인정’ 판결에 “한국불교 역사성 무시” 반발

조계종 ‘약탈 고려불상 日 소유권 인정’ 판결에 “한국불교 역사성 무시” 반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2-03 16:46
업데이트 2023-02-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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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불교계가 소송을 다투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울신문 DB
한일 불교계가 소송을 다투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울신문 DB
대한불교조계종이 일본에 약탈됐다가 한국인 절도단 4명이 다시 한국으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3일 기획실장 성화 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려 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 왜구들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면서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 보관하던 것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 끝에 2013년 초 절도단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다. 간논지와 일본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부석사 측의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소송권 분쟁이 이어졌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다.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1330년 고려 시대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서산 부석사가 과거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다만 간논지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계종은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부석사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계종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물론이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종단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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