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숲속으로 몸 숨겨
“내가 운전했다”더니 동승자 사망 확인 후 진술 번복
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포르쉐 1대가 상향등을 켜고 호남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걱정에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몸을 피해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이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찾던 트럭 운전자가 후레시로 숲속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트럭 운전자가 “누가 운전했냐”고 묻자 A씨는 “내가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 얼른 나와보라”는 말에 사고 현장으로 간 A씨는 누워있는 친구 B씨를 보더니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디찬 바닥에서 이미 사망한 뒤였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한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유치장에 입감해 추가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