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 2차 가해”…유가족 “국가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

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 2차 가해”…유가족 “국가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12 15:49
수정 2023-01-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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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법원이 국가폭력 인정”,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윤기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윤기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윤기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윤기 기자
유족을 대리한 이유정 변호사는 “청구 금액 중 일부 승소 판결 받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가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 이후 지난 8년 동안 진상규명을 말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권력과 싸워왔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오늘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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