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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이재명 강조한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단독] 민주, 이재명 강조한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1-28 09:37
업데이트 2022-1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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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당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28일 의사과 제출
李,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주·광주 등 찾아 추진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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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내용으로, 지난 1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출 이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브리핑도 뒤따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결론내린 바 있다. 당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당론 채택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례법 추진에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래전부터 해당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자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제주를 방문해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선 후보로 공식 당선된 지난해 10월에도 광주를 찾아 “전두환 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의)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해서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다.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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