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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 어떤가”...반박 프레임으로 ‘역공’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 어떤가”...반박 프레임으로 ‘역공’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1-27 17:56
업데이트 2022-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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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불법파업 보호’로 오인…법에 대한 오해 풀자”
친노동·친기업 이분법 벗어난 ‘합리적 노사관계’ 주장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野 ‘촉각’…“안전운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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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중점 법안인 ‘노랑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노랑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 보호법’이라며 낙인을 찍자 ‘합법파업만 보장하는 법’이라는 반박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법안의 취지와 법명 변경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산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는 성금을 노랑봉투에 담은 데서 유래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노동자 측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의 이름이 그 취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의 이름을 바꿔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고 해왔다.

이 대표는 친노동·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방송된 팟캐스트 ‘알릴레오 북스’의 전태일 평전 편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노랑봉투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의 행간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듯한 노림수도 언뜻 비친다. 앞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야권은 업무개시명령 같은 ‘초강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안전운임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확대해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해왔지만 민생특위가 종료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가 소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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