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무인텔’ 가는 아내…“일하다 잠깐 자러, 나 못 믿어?”

주 3회 ‘무인텔’ 가는 아내…“일하다 잠깐 자러, 나 못 믿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27 16:12
수정 2022-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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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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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인텔’ 방문 흔적 발견한 남편
“일하다 잠깐 자러 갔다” 변명
“내비게이션 기록, 부정행위 입증 증거 못 돼”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입실과 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모텔)에 가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무인텔에 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도 아내가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 외박까지 두 번이나 했다”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토하고 쓰러져서 잔다.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아이들에게 더 무관심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고,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 무인텔에 간 정황이 찍혔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나왔다. 아내의 전화기록과 메시지엔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더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내비게이션 기록, 부정행위 입증할 증거 못 돼”강효원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증거를 수집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아내 혼자 무인텔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모텔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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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넓게 보는 법원⋯성관계 없었어도 외도로 볼 수도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한다. 지난 1987년 대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87므5, 87므6)고 정의했다.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이를 재판부가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모텔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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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들은 A씨가 정말 아내와의 이혼 결심이 확고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원은 지속해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의처증’도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관계 파탄을 이끄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법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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