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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한테 “여보”…사랑타령한 태권도사범[사건파일]

14살 여중생한테 “여보”…사랑타령한 태권도사범[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4 10:25
업데이트 2022-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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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며 교제 허락 요구
명백한 ‘그루밍 범죄’ 전말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간청한 태권도사범. SBS 궁금한이야기Y 제공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간청한 태권도사범. SBS 궁금한이야기Y 제공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올해 초 A씨의 14살 여중생 딸은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다. 딸의 변한 모습에 걱정된 A씨는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고, 성폭력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사범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즉시 30대 태권도 사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오라’며 가출을 종용하는가 하면,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중생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 다녔던 그는 입버릇처럼 “둘이 함께한 시간이 소중해. 최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귀는 건 비밀이다”라며 “이걸 말하면 애들도 이해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해 못 하니까 말해도 소용없다”고 했다.

B씨는 A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성범죄자가 되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만 16세다. 너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피해자 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단둘이 영화를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고 했다.

이어 돌이키면 후회가 된다며 “경찰 조사받고 사범님 처벌을 받고 이렇게까지 올 줄 모르니까 이게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라며 아직도 사랑한다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14살 여중생은 아직도 사범의 말을 믿고 있다. 그는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자고,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른이 돼서) 사범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B씨가 언급한 만 16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한다.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화면 캡처
SBS 궁금한이야기Y 방송화면 캡처
사랑으로 포장된 어긋난 관계
피해자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여 자책하게 하고, 종국에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는 달리 그루밍 범죄는 애정, 사랑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돌봄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한다.

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며, 가해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궁지로 몰아넣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외부와 고립시킨다.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성립돼 있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변하면 판결이 어려워진다. 아이는 자기가 덫에 걸린 거라는 걸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으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은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전문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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