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그 옷, 내 거 아니다”…차량 9대 방화女 징역형

“CCTV 그 옷, 내 거 아니다”…차량 9대 방화女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8 18:38
수정 2022-1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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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8일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방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씨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됐고,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해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볼일이 있어 이동 중이었는데 범행 장소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특히 범인의 옷을 놓고 A씨와 경찰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 A씨의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 “경찰서를 찾은 A씨 어머니에게 폐쇄회로(CC)TV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내 딸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당시 딸 옷의 행방을 묻자 A씨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다줬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내 어머니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일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관이 나와 어머니의 허락이나 영장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 옷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부터 CCTV 영상이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며 “왜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나는 무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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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 속 범인의 인상착의, 키, 체형, 머리모양 등이 A씨와 동일인으로 보이며 범행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맞다”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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