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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축제에는 적용 안돼”…無매뉴얼이 부른 이태원 참사

“자발적 축제에는 적용 안돼”…無매뉴얼이 부른 이태원 참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30 16:30
업데이트 2022-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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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안돼
축제 주체 불명확, 자발적 인파 몰린 축제 원인
100만명 몰린 여의도 불꽃축제 매뉴얼 적용해 무사고
행사 주체 관계 없이 인파 따른 매뉴얼 적용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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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날 이태원에 몰린 인파. 2022.10.30 SNS 캡처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날 이태원에 몰린 인파. 2022.10.30 SNS 캡처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대응책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경우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개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파가 몰린 축제라는 이유로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축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난 2021년 3월 마련해 공개했다.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지역 축제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축제 재료, 시간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하지만 이번 핼러윈 축제는 지자체가 주최한 게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과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던 터라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지역 행사의 경우 구청이나 민간 단체 등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으면 해당 주체 측이 수립한 안전대책을 심의하고 축제를 허가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특정한 주체가 없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행안부 매뉴얼을 적극 적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지역축제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돼 있다. 특히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뉴얼은 또 “공공이나 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축제의 특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뉴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픽 김예원 기자
그래픽 김예원 기자
이달 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경우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축제 주최자가 한화그룹으로 특정돼 있었고 서울시가 안전심의를 하는 한편 시·구·경찰서·소방서 등이 합동 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태원 축제 관람객이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충분히 예측된 만큼 안전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면서 “사고가 났던 길 주변에 충분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 측이 존재하지 않는 자발적인 민간 행사에도 매뉴얼 대응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앞으로 행사 주최자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순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순간 이동 인구를 측정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안전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비슷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나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등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파악되면 경찰 등과 협력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보통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4~6분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많았다는 뜻”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무 안전교육 기간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아닌 미국이나 영국처럼 고등학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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