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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8년간 상당수 특별 채용… 영향 적을 것”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10-27 22:04
업데이트 2022-10-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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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직접 고용’ 판결 파장은

재계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아냐”
노동계 “사실상 간접고용 무효선언”
현대차 “판결 존중… 사업장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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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차량검사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차량검사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7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실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이미 상당수 하도급 직원들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추가로 채용된 인원은 없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특별협의에 따라 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 153명, 기아 263명이 이번 판결 대상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0년 7월 최병승씨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8년간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 1048명의 하도급 직원을 특별 채용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업무 특성과 관련 증거 유무, 원청의 업무상 지휘와 인사권 행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라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부품조달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3명)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2017년 원심은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재계에서는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간접고용에 무효 선언을 내린 것”이라면서 “도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산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2022-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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